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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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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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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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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주민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관리 노하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목돈마련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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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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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입대상 지급조건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 본인적립금 납입 +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①만 15~39세 이하
②중위소득 50% 이하
③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지속 + 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차상위 초과 ①만 19~34세 청년
②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③월 50만원초과~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