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목적
-
- 저소득층 주민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관리 노하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목돈마련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
구 분 가입대상 지원조건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지급
탈수급 안되면 적립금 5% 만기성공금 지급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교육 10시간(집합교육 1회) 이수 사례관리 6회 3년 통장유지 + 사용용도 증빙=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①만 15~39세 이하
②중위소득 50% 이하
③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교육 10시간 이수
3년 통장유지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전액 지급차상위 초과 ①만 19~34세 청년
②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③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