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자산형성지원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업명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목적

  • 저소득층 주민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관리 노하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목돈마련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구 분 가입대상 지급조건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 본인적립금 납입 +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①만 15~39세 이하

②중위소득 50% 이하

③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지속 + 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차상위 초과

①만 19~34세 청년

②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③월 50만원초과~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문의

070-4632-7250
02-374-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