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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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목적

  • 저소득층 주민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관리 노하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목돈마련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구 분 가입대상 지원조건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지급
탈수급 안되면 적립금 5% 만기성공금 지급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교육 10시간(집합교육 1회) 이수 사례관리 6회 3년 통장유지 + 사용용도 증빙=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①만 15~39세 이하

②중위소득 50% 이하

③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교육 10시간 이수
3년 통장유지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전액 지급

차상위 초과

①만 19~34세 청년

②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③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문의

070-4632-7250
02-374-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