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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46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상태
446
강미영
2026-08-18
6
접수완료
444
김소이
2026-08-11
5
진행완료
443
오창식
2026-08-03
4
진행완료
442
박현수
2026-07-29
6
진행완료
441
박현수
2026-07-27
14
접수불가
440
이진경
2026-07-24
6
진행완료
438
이진경선생님
2026-07-24
3
접수불가
436
이상현
2026-07-24
3
진행완료
435
지유진
2026-07-23
7
진행완료
동의서 작성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동의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 신청서 + 동의서 이상 없으면 현재 홈페이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 동의서 작성자에게 연락 -

  • 1. 유품정리 진행 시 입회 가능한 보호자(또는 대리인) 동의서 첨부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
  • 2. 보호자(또는 대리인)에게 연락 후 보호자(또는 대리인) 입회하 30분 ~ 1시간 사전방문 진행
  • 3. 사전 방문시 보호자(또는 대리인) 동의하 유품정리 일정 선정(쓰레기봉투/폐기물 스티커 안내)
  • 4. 쓰레기봉투와 폐기물 스티커는 자부담으로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구매하지 않으면 진행 불가
  • 5. 보호자(또는 대리인) 동의하 유품정리 1 ~ 2일 진행 후 종료(최종 소독방역 마무리까지 완료)
  • 6. 지속적인 냄새제거는 보호자(또는 대리인) 조치 사항 입니다. (환기/방향제/공기청정기 등)

* 유품정리(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자(또는 대리인)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무연고자 동의서는 주민센터 담당자(또는 건물관리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애완동물 사전 조치 필요)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