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각종 교육·훈련, 상담과 정보제공, 창업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각종 서비스 지원 및 제공
-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 공동체 실현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 시행규칙 제30조
운영 현황 및 성과
-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 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해 옴 -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 (2021년 기준)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가 협력하여 사례 관리, 교육,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