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인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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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명

인턴형

사업유형

인턴·도우미형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업체, 자활기업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 자립을 도모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사업내용

  • 조건부 수급자,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가 인턴업체 면접을 통해 참여 가능
  • 고용유지확약서 작성 시 연장 가능
  •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 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위주 선정
    (단 고용유지 확약 기간(미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금지)
  • 인턴기간 동안 급여는 자활센터에 지급
신청 절차
  • 01

    센터-업체 간
    업무협약

    - 인력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민연금보험료 최근 납입 고지서 1부
  • 02

    참여 희망자
    면접

  • 03

    참여 희망자
    업무 견습

  • 04

    인력배치

문의

070-4632-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