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추진체계
사업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능력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참여를 신청한 자 (차상위자활)
- 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