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업체)
설립요건
설립주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사업자등록 필)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