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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업체)

설립요건

설립주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사업자등록 필)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인정절차

  • 01

    자활기업 인정 신청
    (지역자활센터)

  • 02

    설립요건 충족여부
    검토·승인(구)

  • 03

    자활기업 관리, 육성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요건

  •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
  •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