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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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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5-11-13 11:10
  • 조회 : 1,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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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사업체 모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인턴형 자활근로인력 지원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임.

2. 신청자격

은평구 관내 소재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로 참여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하도록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 고용유지 확약기간은 인건비 지원기간의 1/2을 초과하여야 함

3. 모집 및 접수기간

○ 모 집 기 간 : 2015. 11. 16(월) ~ 11. 27(금)

○ 신청서 제출기간 : 2015. 11. 30(월) ~ 12. 04(금)

○ 신청서 제출장소 :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4.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016. 1. 1 ~ 2016. 06. 30

○ 지원인원 : 업체별 차등지원

○ 인턴형 자활근로사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에서 부담

○ 지원업체는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 하여야 함

선정된 업체가 참여자 채용계획에 의한 채용 불이행시 3년간 파견제한

○ 해당업체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인력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 지원조건은 예산, 지침(규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체 인력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 사본 각 1부

○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계획서 1부

6. 선 정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7. 기 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307-1186)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