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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교육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일 : 16-02-24 21:49
  • 조회 : 1,5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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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 전문자격증 취득하여 자활역량 강화 및 자립 도모

지원금액 : 1 최대 70만원(교육비만 지원)

 

지원방법 : 1-자격증 취득전 80% 지원(20% 선 자부담)

                     2-자격증 취득 후 20% 지원

 

 

  지원과정 : 취업관련 자격증(컴퓨터,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조리사 등) 12월 이내 취득 가능한 자격증   

 기간 : 222~304

 ○ 문의사항 : 박승미 사회복지사 (070-4632-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