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교육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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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6-02-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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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 : 전문자격증 취득하여 자활역량 강화 및 자립 도모
○ 지원금액 : 1인 최대 70만원(교육비만 지원)
○ 지원방법 : 1차-자격증 취득전 80% 지원(20% 선 자부담)
2차-자격증 취득 후 20% 지원
○ 지원과정 : 취업관련 자격증(컴퓨터,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조리사 등) 및 12월 이내 취득 가능한 자격증
○ 모집기간 : 2월 22일~3월 04일
○ 문의사항 : 박승미 사회복지사 (070-4632-0295)